보증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증명서류와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주요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법인세등 상계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선납세금 18원을 비용에 포함해도 되나요?
만기 연장하면 다시 의무가입기간이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