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최초 가입 시점부터 계산된 의무가입기간이 새롭게 다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재형저축은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7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다만,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해당 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원금이나 이자를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이전에 중도 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