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세금 18원을 법인세 비용(손금)으로 처리하여 회계상 비용에 포함하는 것은 세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기중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등은 '선납세금'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였다가, 결산 시점에 확정된 법인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따라서 18원이라는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비용(손금)으로 처리하면 세무조정 시 다시 손금불산입해야 하므로, 자산 계정인 선납세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