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득이 이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가 국민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매년 7월 정기결정을 통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지만, 소득이 현저하게 변동된 경우에는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소득월액 결정의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법인세등 상계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한 파견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1인 사업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인데,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제가 밟아야 할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