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비용 발생 없이 2017년 5월 31일에 최초 취득한 건물만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자가공급 시 '과세기간 개시일 후 취득 시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