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비용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라면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 따라,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017년 5월 31일에 취득한 건물은 2017년 제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 중에 취득한 것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인 2017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산정합니다.
이 규정은 자산의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과세기간 단위로 경과 기간을 통일하여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자본적 지출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