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한 곳에 방문하거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은 각 보험별로 담당 기관이 다르지만, 입사(취득) 또는 퇴사(상실) 신고는 어느 한 기관에만 신고해도 관련 기관으로 정보가 공유되어 일괄 처리됩니다. 신고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신고 시 사업장관리번호와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착오 신고 시에는 각 해당 기관에 내용정정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