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법인세와 소득세 측면에서 심각한 세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가지급금은 이중 과세의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대표이사의 급여나 상여, 배당 등을 활용하여 원금을 변제하는 등 근본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급여가 2025년 대비 50% 이상 감소하여 7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나요?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시용평가기간을 부여해도 되나요?
건설업체가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