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가 세법상 허용되는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처리되며, 그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적용률의 10%만 반영되므로 실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