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제도는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국가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과는 별개의 제도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 시 또는 실업 인정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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