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자의 전화번호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므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잘못 기재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번호와 같은 정보는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을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