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예술인(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은 원칙적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나, 만 65세 이후에 신규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반예술인'과 달리 '단기예술인'은 월평균소득 50만 원 미만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가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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