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실제 소요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전액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월 20만원 이내)되기 위해서는 종업원 본인 소유(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주유비나 통행료 등 시내 출장 관련 비용을 실비로 정산받는다면, 해당 보조금은 업무 수행을 위한 실비 변상적 성격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