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정산된 건강보험료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근로자가 재직 기간 동안 납부했어야 할 실제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을 계산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의 주요 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자의 자격 상실 신고 시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과 산정 월수를 정확히 기재하여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최종 정산 보험료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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