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령에 세세분류 코드가 직접 명시되지 않은 이유는, 법령이 한국표준산업분류라는 외부 통계 기준을 인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령은 업종의 명칭을 대표적으로 나열하고, 실제 적용 여부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세세분류 코드를 대조해야 합니다.
법령에 모든 세세분류 코드를 나열하지 않는 것은 분류 체계가 변경될 때마다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감면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청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세세분류 코드가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