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인정된다면 계약의 명칭이 '도급'이나 '위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만기 연장하면 다시 의무가입기간이 생기나요?
개인 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근로자 1인 사업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인데,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제가 밟아야 할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