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학자금상환 원천통지서상 상환 기간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인데 7월 급여를 이미 지급하여 공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에 2달치를 한꺼번에 공제할 경우 7월분은 0원으로 미납 신고하고 다음 달에 2달치를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