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는 귀속 월이 아닌 실제 급여 지급 월을 기준으로 공제해야 하므로, 7월 급여 지급 시 원천공제를 하지 못했다면 8월 급여 지급 시 7월분과 8월분을 합산하여 공제하고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원천공제는 통지서에 기재된 기간 내에 매월 급여 지급 시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7월 급여를 이미 지급하여 공제하지 못한 경우, 다음 달(8월) 급여 지급 시 7월분과 8월분 의무상환액을 합산하여 공제하고, 상환금명세서 신고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처리 방법 및 유의사항:
급여 지급일이 통지서상의 공제 시작 월보다 늦거나, 급여 부족 등으로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달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원천공제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