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납입 횟수가 인정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납입 횟수가 인정되나요?
2026. 7. 30.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통장의 최초 가입일, 납입 회차, 누적 납입 금액은 그대로 승계되어 인정됩니다.
전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입 이력 승계: 전환 신규 시 기존 통장의 납입 실적이 100% 승계되므로 청약 순위와 가점 계산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기존 통장에 연체나 선납 회차가 남아있다면 전산상 납입인정회차 처리가 꼬일 수 있으므로, 전환 전 반드시 가입 은행 창구를 통해 미인정 회차를 정리한 후 전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환원금의 금리: 기존 통장의 잔액은 '전환원금'으로 분류되어 새 통장으로 이동합니다. 이 전환원금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우대금리는 전환 가입일 이후 새로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전환 방법: 반드시 기존 통장을 개설한 동일 은행에서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타행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통장이 해지되면서 납입 횟수와 가입 기간이 초기화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전환 신규 시에도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무주택 세대주 등)을 충족해야 하며, 전환원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