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연차 발생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따라서 입사 후 첫 1년 동안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휴가와, 1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휴가는 각각 별개의 법적 근거에 따라 발생합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발생한 휴가를 기간 내에 적절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