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휴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리인은 사업주가 법령에 따라 행할 사항을 대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지, 사업주가 부담하는 휴업신고 의무 자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운영 중이라 하더라도, 실제 영업활동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장래에 재개할 의사가 있어 휴업을 결정했다면, 대리인을 통해 휴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사업주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휴업신고 시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휴업 연월일 및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