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근무자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여부)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카페 근무자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사업주가 프리랜서 계약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보험 가입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페 근무자가 노무제공자 특례 직종(보험설계사, 택배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프리랜서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당연히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