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 명의가 대리인이나 타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업을 경영하며 수익을 얻는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그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가 본인이라면, 발생하는 소득은 본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본인의 소득 발생을 막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발생하는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본인이 아닌 대리인으로 완전히 이전되는 상황이라면, 이는 단순한 대리인 선임이 아닌 사업 양도나 공동사업 등 다른 세무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