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이 근로자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차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수당이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 보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급 기준이 사내 규정 등에 따라 명확히 정해져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만약 차량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거나, 실비 변상과는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