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공급 시점인 2026년 2월 28일 기준으로 해당 건물의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총 18기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자가공급(개인적 공급 포함) 시 공급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계산합니다. 이때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면 20으로 보며,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경과된 과세기간 계산:
주의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