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무보수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대상 인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실제로 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제도이므로, 급여 지급 사실이 없는 무보수 대표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없으므로 신고 인원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대표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되므로 법인세 신고 등 다른 세무 의무는 계속 이행해야 하며, 만약 무보수 대표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 사용이나 다른 비용 지원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천세 신고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