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상 누진세율 구조를 따르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의해 결정되므로, 단순히 과세 급여액의 차이보다 훨씬 큰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이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두 근로자의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가 몇 명인지, 그리고 적용받고 있는 인적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이세액표는 급여 구간과 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를 통해 두 근로자의 조건(급여 및 가족 수)을 입력하여 직접 비교해 보시면 정확한 차이의 원인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