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부담금을 매달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경우,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에 따라 사용하는 계정과목이 달라집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사용자가 매달 부담금을 납입할 때 '퇴직급여'라는 비용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DC형은 사용자의 납입 의무가 납입 시점에 종료되므로, 납입액 전액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회사의 자산으로 보아 '퇴직연금운용자산'이라는 자산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이후 결산 시점에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면서 비용(퇴직급여)을 인식하게 됩니다.
세무적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