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법률에 따라 5월 1일로 특정된 유급휴일이므로,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로, 근로기준법상 휴일 대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을 다른 근로일과 맞교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수당 지급 대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활용하여 휴일근로 시간에 가산율(1.5배)을 적용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