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임원은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직무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구성원, 업무집행사원, 감사 등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임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직책이 '전무'나 '상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라면 임원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반대로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상시 근무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경영 참여가 없다면 세법상 임원 판단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