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다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그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산입됩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체납 사실을 통지한 후 근로자가 직접 기여금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았던 경우, 이후 사업주가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면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 및 부담금은 이자를 더해 근로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체납 중인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기여금을 납부하여 체납기간의 2분의 1 또는 전액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가입기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