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요건을 갖춘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4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자격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된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신규로 해당 경로를 통해 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 자격으로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업장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신다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는 등 현재 유효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