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리감독자 업무를 3년(4년제 1년) 이상 담당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을 이수하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