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발령 시 근로자가 감수해야 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며, 이때 불이익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이익 및 조합활동상의 이익까지 포괄합니다.
생활상 불이익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사 발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단순히 불이익의 유무가 아니라,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했을 때 그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수인(참아낼) 가능한 범위를 넘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발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나 법적 대응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