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된 징계 처분은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징계 사유, 양정뿐만 아니라 절차의 준수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직 복직이 어려운 경우 대안은 무엇인가요?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재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환수 규정을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