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환수 규정을 명시할 때는 기금법인의 수혜 대상이 아닌 자에게 잘못 집행된 금액을 사업주와의 정산이나 해당자로부터의 환수 등을 통해 기금법인 계좌로 회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이므로, 기금의 재산과 사업주의 영업재산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잘못 집행된 금액을 회수하는 절차는 기금법인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 법인이므로, 잘못 집행된 금액을 방치하거나 사업주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관 작성 시에는 기금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정관 변경 시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