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하여, 이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때 구분 기재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해야만 지급액의 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매출로 처리하면 해당 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지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시 봉사료 지급 사실을 인정받지 못해 추징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