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부터 8월까지 헬스장에서 근무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내역은,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후인 2027년 3월 10일 이후부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헬스장 사업주)는 소득을 지급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귀속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지난 시점부터 국세청 전산에 반영되어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2027년 3월 10일이 지났음에도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원천징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홈택스의 [상담/제보] 메뉴를 통해 원천징수 불성실 신고 제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