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촬영 비용은 진단 시 1회에 한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MRI 촬영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 승인 후 지불한 요양비에 대해 지급을 원하시거나, 구체적인 촬영 부위별 인정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 계획 및 요양급여 적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