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모두 하지 않을 경우, 세법상 가산세 부과와 고용보험법상 과태료 부과라는 이중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누락 사실을 인지했다면 가산세와 과태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관할 세무서 및 근로복지공단에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