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전 지출한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우선 보상받을 수 있으나, 추후 산재보험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해당 금액만큼 실손보험금에서 차감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는 원칙을 따르므로, 산재보험과 실손보험에서 중복으로 보상받아 이득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처리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보장하는 우선적인 제도이므로, 산재 승인 이후에는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를 우선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