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과 같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대신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발급받아 수입금액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신고를 마친 사업자에 한해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해당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증명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료업 등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 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