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1년 이내에 11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소멸시키지 않고 모두 사용하고자 한다면, 1년의 기간 내에 자유롭게 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