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금을 계산서 발행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일용직이라는 계약 형태를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명칭이나 임금 지급 방식(계산서 발행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의 연속성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일 만큼 장기간의 공백이 있거나, 실질적인 근로의 연속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