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자는 해당 용역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대가를 여러 번에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때마다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대리납부 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므로, 국외 사업자와의 거래 시 대리납부 대상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