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서 재발급은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또는 재산세과)에 전화하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하므로, 해당 재산(건축물 등)이 소재한 지역의 구청 세무 부서로 연락하시면 고지서 재발급 및 납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건축물분 7월 31일, 토지분 9월 30일)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한 내에 확인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