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자금 대여액은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항목은 가지급금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주요 예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각 항목별로 인정되는 기간이나 요건이 상이하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과 자금 대여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