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승계하는 경우,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A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때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다면, B회사는 A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B회사에서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고용승계 과정에서 A회사가 B회사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인계한 경우, B회사는 근로자에게 전체 퇴직금을 지급한 후 A회사와의 계약 관계에 따라 정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고용승계 시 퇴직금을 정산받지 않았다면, 최종 퇴직 시점에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B회사로부터 전액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