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위해 자녀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등을 갖추어 근무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세세분류 코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법인 호텔회원권을 임원 근로소득으로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사용 시 상여로 소득처분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감원 방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