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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