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판단할 때 공동명의 주택은 주택 전체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인원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지분율에 따라 산정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 전체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본인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본인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50%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 전체 과세표준의 절반이 각각의 재산 요건 판단 기준이 됩니다.
피부양자 재산 요건 판단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지분만큼 재산 가액이 잡히므로, 본인 명의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위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본인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은 재산세 고지서나 지방세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