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내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음식점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대형마트 내에 별도의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이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이는 음식점업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업종 분류는 사업자등록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나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조리 방식, 접객시설 유무 등)을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해당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확인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