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원칙적으로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국방부장관(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의 사전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군인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는 직무 전념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군인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영리업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다음의 금지요건에 해당하면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영리업무나 겸직을 수행하다 적발될 경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중징계(정직 이상)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진급 및 보직 등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업이나 투자를 고려 중이라면, 해당 활동이 '계속성'을 띠는지, 직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드시 소속 기관의 사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